트럼프. 이란 핵협정 '불인증' 선언…파국은 면해(종합)

입력 2017-10-14 03:03
트럼프. 이란 핵협정 '불인증' 선언…파국은 면해(종합)

2년만에 협정운명 중대기로…의회 60일내 제재 재개여부 결정해야

美정부 제재위반시 자동개입 조항 강화·일몰조항 폐지 추진

"언제든지 탈퇴 가능" 재협상 가능성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최악의 합의'로 혹평해온 이란 핵협정을 '불인증' 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대(對) 이란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당장 파기하지는 않음에 따라 '파국'은 면했지만 공을 의회로 넘기면서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2년여 전 체결한 이 협정의 운명은 불투명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정을 지속 위반하고 탄도미사일을 확산하며 테러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언제라도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해 이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내가 가진 사실관계의 기록에 기초해 오늘 이것(협정 준수)을 인증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며 "우리는 테러와 폭력, 핵 위협이 악화하는 뻔한 결론이 예상되는 길을 더는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은 여러 차례 협정을 위반했으며 협정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파기를 선언하는 대신 이란의 협정 준수에 대한 재인증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행정부가 불인증을 하면 의회는 60일 내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5년 7월 이란과 서방 6개국이 체결한 JCPOA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법(이란 핵합의 검증법안·INARA)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를 이를 근거로 대(對) 이란 제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15일이 90일의 데드라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차례 이란의 협정 준수를 재인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이란 핵합의 검증법안인 INARA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은 테러세력 지원 등이 발각되면 즉시 제재를 발동하는 자동개입 '트리거 조항'을 포함하고 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되는 일몰조항도 영구히 삭제해 핵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합의 파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자국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협정 재협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등 서방 6개국이 체결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등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얻어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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