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위 與, 경찰 사건 '내부 수사방해'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예나 기자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경찰이 진행한 일부 사건에서 경찰 내부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0년과 2011년 추재엽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 인사비리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차례나 좌절됐다"며 수사 실무자들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당시 징계를 받아 당연히 승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사 문서까지 위조해 가며 추 구청장이 이들을 승진시켜줬다는 것이 진술뿐 아니라 공문서와 개인 기록, 계좌 내용으로까지 추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다 상급자에 의해 무산되고 양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다"며 "이후 3개월간 아무런 조사 없이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검찰이 재수사해 비서실장을 구속하고 유죄를 확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혐의자들 고소로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지구대로 쫓겨났다"고 전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통상 그런 일이 없지만 당시 청탁수사 우려가 있다고 해 고소·고발을 받아 하자고 (사건을) 내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검찰이 사건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유죄 확정을 받은 이 사건은 경찰의 수치"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014년 국정원 직원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해 수사하다 중단한 사건에 상급자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청 소속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은 최근 해당 국정원 직원과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A경정을 검찰에 고소했다.
A경정은 당시 국가정보원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상 국정원 직원을 수사하려면 국정원장 동의가 필요한 등 법적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정식 공문으로 근거가 있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도 다루는 것으로 안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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