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 사장 임명동의제 합의…국내 방송사 최초

입력 2017-10-13 15:48
수정 2017-10-13 15:51
SBS 노사, 사장 임명동의제 합의…국내 방송사 최초

보도·편성책임자도…합의내용 방통위 제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SBS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노조)는 13일 국내 방송사 중 처음으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최고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SBS노사는 이날 노사 합의문 조인식을 개최하고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의 임명동의제를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윤세영 전 SBS미디어그룹 회장이 사임하면서 선언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실행하는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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