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6개교 수학여행 매뉴얼 안 지켜 특정감사서 적발

입력 2017-10-13 15:24
충북 6개교 수학여행 매뉴얼 안 지켜 특정감사서 적발

학부모 의견수렴 생략, 차량 계약 때 안전 조항 미작성 등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일부 학교가 수학여행 때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비효율적으로 판단, 허술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여행 차량 임차계약을 하면서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거나 숙소를 변경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13일 도내 9개 초·중·고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 중 6개교가 적발됐다.

각 학교는 도교육청 매뉴얼에 따라 학부모 위원이 50% 이상 포함된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 수학여행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A 고교는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수학여행을 시행하면서 이 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았다.

B 초등학교는 2015년과 지난해 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학부모 비율이 각 33%, 42.8%에 그쳤다.

C 초등학교는 지난해 4월 학교운영위원회에 버스를 직영 계약하겠다고 보고한 후 위탁 계약을 했고, D 중학교는 2015년 4월 수학여행 코스를 변경하고도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E 중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 차량 임차계약을 하면서 학생 안전보호 조항과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의 처리 방안,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은 17개 초·중학교의 학사운영·관리 실태를 감사, 학업성적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를 무시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F 중학교는 2015학년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술·가정과목 한 문항의 출제 오류를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지 않았고, G 중학교는 올해 2학년 1학기 영어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두 문항을 잘못 출제해 재시험을 치렀다.

H 중학교는 2015년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면서 출석인정 결석을 한 5명의 학생이 봉사·진로활동을 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고, I 중학교는 2015년 2학년생 19명의 학교생활기록부 33건을 정정하면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철저히 기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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