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구속 연장 결정한 김세윤 부장판사…부드러운 원칙주의자
지난해 말부터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 재판…법리 해박·진행 원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13일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친 뒤 소속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모두 13명이 김 부장판사의 진행 아래 재판을 받았다.
1년 가까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지만, 워낙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해 재판 당사자 측이 법정에서 공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최씨나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런 배려 덕분에 증인이나 검찰 측에 종종 날을 세우는 최씨도 김 부장판사 말에는 조용히 순응하는 모습이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휴정 때 "건강은 괜찮으시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냐"는 등 큰 소리로 안부를 물으면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미소로 답하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원칙을 어긋나는 일엔 '칼 같다'는 평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불출석 의사를 접고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외유내강형' 재판 진행 덕분에 법원 내에서는 '선비' 스타일로 통한다.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이다.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4년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