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소환통보'…경찰 부당행위 국가소송 5년간 22억 배상
박남춘 "과오 외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 따른 소송도…개선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경찰의 부당행위로 소송이 제기돼 국가가 배상하게 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에서 경찰이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건은 87건이고, 이로 인한 배상금은 22억 7천60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들 사건 가운데는 경찰의 과오에 의한 소송도 있으나 위법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소송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수원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인 '오원춘 사건'의 112 신고 대응, 전기충격 총인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한 사건, 교통경찰관의 잘못된 수신호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사건 등이 경찰 과오에 의한 소송이었다.
공권력 남용·인권침해 관련 소송은 ▲ 광우병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시위 사범 전산입력카드' 작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 쌍용차 집회 후 이동 과정에서 과도한 통행권 제한 ▲ 수사 과정에서 모욕적 취급을 받아 자살 ▲ 원고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 등에 따른 것이었다.
출석 통보를 트위터로 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와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사례,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한 사례 등도 있었다.
국가소송 사건에서 배상이 결정되면 국가가 1차로 비용을 지불하지만, 공무원의 과실이 뚜렷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도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며 "경찰청은 국가소송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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