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개청 14주년…국내 경제자유구역 FDI 66% 차지

입력 2017-10-13 10:58
인천경제청 개청 14주년…국내 경제자유구역 FDI 66% 차지

글로벌기업 유치 확대·수도권 규제 해결 등 과제 산적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3일 개청 14주년을 맞았다.

2003년 8월 11일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1단계 '국제도시 기틀 조성', 2단계 '본격 투자 유치'를 거쳐 현재 2022년까지 계획된 3단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송도·영종·청라 3개 지구 가운데 송도국제도시는 매립공사가 72.1% 완료됐고, 도시개발은 79.1% 진행됐다.

매립이 모두 끝난 영종지구와 청라국제도시는 각각 80.8%, 100%의 개발 진척률을 기록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금액 가운데 전체 66.6%를 차지했다.

지난 14년 간 누적 FDI가 103억200만 달러, 유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77개에 달한다.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해 세계은행(WB),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유엔 산하기구 9개를 포함해 15개 국제기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성과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사업인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차질을 빚고 있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128만㎡를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개발 프로젝트는 협상 기한 내에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민간 컨소시엄이 본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우선협상자 지위가 취소된 해당 컨소시엄은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의 행정에 문제점이 많았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6·8공구 중심부 개발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종도에서는 미단시티가 10년간 토지 매각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외국합작법인과의 토지공급계약까지 해지됐다.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에 복합관광단지를 만드는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 참여 공동사업이 무산됐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인 '을왕Park52'도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위를 잃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발목을 잡는 수도권 규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어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도 총 허용량 안에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입주가 어렵고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송도국제도시에서 앵커 역할을 할 국내 대기업 입주가 어려워 산업 집적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이는 또다시 외자 유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롤 모델을 만들고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푸둥(浦東) 등 아시아 유수의 경제특구를 능가할 토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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