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ILO협약 비준 유엔 권고 이행해야"

입력 2017-10-13 09:30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ILO협약 비준 유엔 권고 이행해야"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정부에 이행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을 제시한 유엔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13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이달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 형태로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사회권규약위원회는 ▲ 기업과 인권 ▲ 차별금지법 ▲ 노조 할 권리 등에 대한 권고는 18개월 이내에 이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등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했다"며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권고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의견표명 했던 내용과 같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 외에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도 지속해서 권고해왔다고 강조했다.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것'을 권고했으며,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군형법 조항을 폐지하라는 권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해 다음 달 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에 "사회권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76년 1월 발효됐으며 현재 가입국은 16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가입·비준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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