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지원단체 방북 잇따라 허가"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한 상황에서도 미 국무부가 대북 인도지원 단체의 방북 신청을 잇따라 허가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오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며 방북을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 모두 미 국무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VOA가 13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국무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별 여권을 받기까지 5∼6주가 걸렸다고 전했다.
이 단체의 방북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이번 방북에서는 결핵 및 간염 병원 25∼30곳을 방문해 지원물자가 제대로 분배됐는지 확인하고 병원들에 추가 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 이후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또 다른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AFSC)도 12일(현지시간) VOA에 미국 정부로부터 10월 중 방북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방북을 위한 특별 여권을 받는 데까지 총 14일이 걸렸다며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AFSC의 대니엘 재스퍼 아시아사업 담당관은 방북 신청자가 직접 영사관에 찾아가 특별 여권을 신청해 빨리 여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자신들이 방북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메일을 국무부에 보내 승인서를 받고 이후 영사관에 특별 여권을 신청해 당일 발급받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재스퍼 담당관은 이 단체의 린다 르위스 대북사업 담당관 등 3명이 이달 중순께 북한을 방문해 자신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발효하면서 "미국 여권은 더는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는데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 한차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며 특별 승인이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처리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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