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종교적 신념자' 대체복무 문제에 "시간갖고 검토해야"

입력 2017-10-12 18:06
수정 2017-10-12 19:21
송영무, '종교적 신념자' 대체복무 문제에 "시간갖고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문제에 대해 ""아직은 빠르다"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헌번소원도 제기되어 있어 법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대체복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종교적 신념 문제에 대해서는 입대하더라도 지휘관과 동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나서 어떤 입장을 먼저 내놓기는 어렵다"면서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본 다음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서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그해 말 심리를 끝냈으나 탄핵심판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이후 재판부 구성이 바뀌며 재심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병무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인원이 1만9천 명을 넘어섰다.

병무청이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공개한 통계를 보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은 매년 6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통상 병역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송 장관은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모병제 도입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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