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기소

입력 2017-10-12 16:46
검찰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기소

"명의위장 통해 세금 탈루"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는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다. 현재 전국에서 36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연간 7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후원해 화제가 됐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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