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등 10개사에 과태료 1억2천만원

입력 2017-10-12 16:04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등 10개사에 과태료 1억2천만원

방통위 의결…7개 신용카드사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추진키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위메프·로드피아 등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억2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했다.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는 지난 6월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개인정보 24건이 유출된 건과 관련해 신고 지연으로 1천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리정보업체 로드피아는 총 3천만원, 아이에스동서·지식과미래·주경야독은 각각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방통위는 아울러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를 완료한 현대·비씨·롯데·신한·삼성·국민·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사업자의 물리·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할 계획이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번호 대신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로 현재 지정됐거나 지정을 앞둔 업체는 이통사와 공인인증서 기관 등을 포함해 11곳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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