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문예위, 블랙리스트 실행 간부 인사평가 최고등급"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한 직원은 최하등급"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앞장선 고위간부에게 인사평가 최고등급을 준 반면 공익 제보를 한 직원에게는 최하등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문예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문예위 예술진흥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박근형 작가의 작품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데 관여한 A씨는 2015~2017년 3년간 실시된 업무평가에서 연도별로 각각 A, S, S등급을 받았다.
인사평가 등급은 S→A→B→C→D 순으로 매겨지며, 전체 170여 명의 평가 대상자 중 S등급은 20여 명, A등급은 30여 명이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박근형 작가의 작품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심의위원들을 압박하고, 박근형 작가에게 찾아가 수혜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문예위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박명진 전 위원장이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2015년 이후 1천700만 원이 넘는 성과급도 수령했다.
이에 반해 2015년 특정 예술가에 대한 공연 방해 사실을 제보한 문예위 직원 B씨는 이듬해 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뒤 퇴사했다. 성과급으론 7만 원을 수령했다.
유은혜 의원은 "문예위는 예술을 진흥하고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독립기구"라며 "그럼에도 예술을 억압하고 예술인들을 배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간부가 최고등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문예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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