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위에 오른 '원전 발전원가'…신재생의 '4분의 1'

입력 2017-10-12 17:11
수정 2017-10-12 17:14
국감 도마 위에 오른 '원전 발전원가'…신재생의 '4분의 1'

'외부비용 반영' 원전 발전원가 1kWh당 53.98원…한수원 공개

정부 "외부비용 반영 불충분" vs 野 "이미 다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개한 원자력 발전원가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공개된 원전 발전원가는 사후처리 및 사회적 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되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정부는 원전 발전원가에 외부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야당은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며 정부가 탈(脫) 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원전 발전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2016년 발전원가는 총 8조1천961억원으로 이를 총 전력생산량으로 나누면 1kWh(킬로와트시)당 53.98원이다. 원전원가는 2007년 35.11원, 2010년 34.54원, 2013년 43.39원 등 증가세다.

한수원이 내놓은 원전 발전원가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2015년 기준 신재생·기타에너지 발전단가(221.3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곽 의원은 "원자력발전단가 상세내역을 보면 사후처리비 등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원전 발전원가에는 연료비와 인건비, 수선유지비, 법인세, 감가상각비 등 외에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기준으로 총 4천999억원, 1kWh당 3.3원이다.

이는 안전규제비 625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천960억원, 지역지원사업비 45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천620억원, 원자력보험료 343억원 등으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사후처리 비용은 원전해체비용 5천750억원, 중저준위폐기물관리비 265억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5천866억원 등 총 1조1천881억원(1kWh당 7.82원)이다.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은 1kWh당 11.12원으로 전체 발전원가의 약 20%를 차지한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이 원전 발전원가에 포함됐지만, 실제 비용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원전 해체를 해본 적이 없고 수만년 동안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원의 사회적 비용 등 외부비용을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의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탈원전 반대 측은 정부가 탈원전 추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원전 발전원가를 높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원전 발전원가를 높이면 정부가 확대하려는 신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원이 될 수 있어서다.

야당은 국내 원전 발전원가에 반영한 외부비용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프랑스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원전 해체비용(1천MW급 1호기 기준)은 스웨덴 2천414억원, 프랑스 4천856억원, 벨기에 6천24억원, 한국 6천437억원, 미국 7천800억원, 독일 8천590억원, 일본 9천590억원 등이다.

2011년 원자력연구원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기술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경수로)은 프랑스 59만원(㎏U당), 일본 85만원, 미국 97만원, 스위스 114만원, 한국 128만5천원 등이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발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하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비용이 계획상으로는 53조2천810억원이지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실제 원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금액은 22조9천275억원이다.

원자력 발전량(kWh)당 비용으로 따지면 kWh당 3.77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원전사업자가 내는 금액은 1.62원에 불과하다.

발전원가에 원전사고에 대비한 피해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만이 아닌 어느 산업 분야도 불확실한 향후의 사고비용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으며, 원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안전설비를 보강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공기업은 발전원가를 공개하지 않다가 작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요구에 따라 2015년도 기준 발전원가를 공개했다.



[표] 원자력발전원가 상세내역(2016년 기준)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원가(원/kW│비용( │

││ ││h)│억원) │

├────┼─────┼────────────────┼─────┼───┤

│영업원가│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 상각 │ 10.54│ │

│(비용) │ ││ │16│

││ ││ │ ,013│

││ ├────────────────┼─────┼───┤

││ │사후처리/원전해체 (원전복구자산 │ 1.52│ │

││ │감가상각비) │ │ 2│

││ ││ │ ,306│

│├─────┼────────────────┼─────┼───┤

││재료비│연료비 등 │ 7.16│ │

││ ││ │10│

││ ││ │ ,874│

││ ├────────────────┼─────┼───┤

││ │사후처리/사용후연료(복구자산감모│ 1.78│ │

││ │상각비/경수로) │ │ 2│

││ ││ │ ,701│

│├─────┼────────────────┼─────┼───┤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 4.86│ │

││ ││ │ 7│

││ ││ │ ,376│

│├─────┼────────────────┼─────┼───┤

││수선유지비│수선유지용역비, 수선유지재료비 │ 6.36│ │

││ │등 │ │ 9│

││ ││ │ ,651│

│├─────┼────────────────┼─────┼───┤

││판관비│판관비 일체 │ 1.09│ │

││ ││ │ 1│

││ ││ │ ,655│

│├─────┼────────────────┼─────┼───┤

││제경비│사후처리/사용후연료(중수로사용후│ 1.23│ │

││ │연료충당부채전입액) │ │ 1│

││ ││ │ ,863│

││ ├────────────────┼─────┼───┤

││ │사후처리/중저준위(중저준위 충당 │ 0.28│ │

││ │부채전입액) │ │ │

││ ││ │ 432│

││ ├────────────────┼─────┼───┤

││ │사후처리/중저준위(중저준위충당부│ 0│ │

││ │채조정액) │ │ │

││ ││ │ -│

││ ││ │ │

││ ├────────────────┼─────┼───┤

││ │지역지원사업비 │ 0.3│ │

││ ││ │ │

││ ││ │ 451│

││ ├────────────────┼─────┼───┤

││ │안전규제비 │ 0.41│ │

││ ││ │ │

││ ││ │ 625│

││ ├────────────────┼─────┼───┤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1.29│ │

││ ││ │ 1│

││ ││ │ ,960│

││ ├────────────────┼─────┼───┤

││ │원자력손해보험 │ 0.23│ │

││ ││ │ │

││ ││ │ 343│

││ ├────────────────┼─────┼───┤

││ │지역자원시설세 │ 1.07│ │

││ ││ │ 1│

││ ││ │ ,620│

││ ├────────────────┼─────┼───┤

││ │기타│ 5.56│ │

││ ││ │ 8│

││ ││ │ ,441│

├────┼─────┼────────────────┼─────┼───┤

│영업외원│금융원가 │이자비용, 외화환산손실 등 │ 0.61│ │

│가 │ ││ │ │

│(비용) │ ││ │ 935│

││ ├────────────────┼─────┼───┤

││ │사후처리/사용후연료(사용후연료부│ 0.86│ │

││ │담금이자) │ │ 1│

││ ││ │ ,302│

││ ├────────────────┼─────┼───┤

││ │사후처리/원전해체(현재가치할인차│ 2.27│ │

││ │상각-원전철거) │ │ 3│

││ ││ │ ,444│

│├─────┼────────────────┼─────┼───┤

││법인세│법인세 │ 5.64│ │

││ ││ │ 8│

││ ││ │ ,568│

│├─────┼────────────────┼─────┼───┤

││기타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재고자산처분손│ 0.92│ │

││ │실 등 │ │ 1│

││ ││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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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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