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읍·동에만 있는 대피시설 면 단위 확대(종합)
행안부 "인구밀집 면 지역에는 대피시설 지정 가능"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읍·동에만 지정된 민방공 비상 대피시설을 면 단위에도 일부 확대한다.
전남도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밀집한 5개 면에 대피시설을 지정해 시범 운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여수 율촌면과 소라면, 순천 해룡면과 서면, 광양 옥곡면으로 오는 30일부터 운용된다.
전남 전체 297개 읍·면·동 가운데 읍 33개, 동 68개 지역에 민방공 비상대피 시설이 갖춰졌다.
그러나 면 단위에는 대피시설이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최근 배포한 국감 자료에서 대피시설 수용 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곳을 포함해 전체 전남도민의 53%가량인 100만8천여 명은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민방위 업무지침에서는 대피시설 지정 기준을 읍 또는 동 이상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후방 지역의 면은 공습 가능성이 작아 대피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서해 5도와 접경지역의 면에는 대피소를 설치·지정했다"며 "앞으로 면 단위라도 공습 위험이 낮고 가옥이 흩어진 지역을 빼고는 인구밀집 지역에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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