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취소해달라"…헌법소원 해마다 300건 이상

입력 2017-10-12 14:34
"불기소처분 취소해달라"…헌법소원 해마다 300건 이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성립되더라도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해마다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재에 제기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총 1천735건이었다. 한 해 평균 347건이다.

같은 기간 헌재가 처리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은 1천659건이고 이중 191건(11.5%)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 없음'이나 '죄가 안됨',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상급 검찰청에 항고·재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불복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어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식으로 구제받고 있다.

헌재도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금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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