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박근혜 구속 연장' 놓고 여야 입씨름(종합)

입력 2017-10-12 16:22
수정 2017-10-12 16:24
[국감현장] 법사위 '박근혜 구속 연장' 놓고 여야 입씨름(종합)

야당 "촛불 빙자 정치보복 vs 여당 "법 앞에선 평등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존의)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이런 편법·탈법을 법원에서 사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법원이 불신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이미 심리가 종결된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건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이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라, 말라'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다만, 이 의원은 2015년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한 피고인의 사례를 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일반 피고인 중에 재판 중 혐의사실이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사례를 언급하며 가세했다.

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외에 일반인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종종 있느냐"고 물었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재판 중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럴 뿐이지 다른 나라는 대부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하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맞불을 놨다.

박 의원은 "재판장이 법대로 하는 것이다"라면서도 "자꾸 구속하지 말고 석방하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일을 해서 법대로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과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는지는 심리를 해 봐야 한다"면서 "석방 여부는 양형에 참작할 문제이고 구속기한을 더 늘릴 수 있는지는 다른 이야기다. 형사소송법 법리대로 법원이 결정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은 1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한 법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 재판부가 곧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