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조실 '공직자 비위적발' 후속조치 미흡 지적

입력 2017-10-12 11:00
정무위, 국조실 '공직자 비위적발' 후속조치 미흡 지적

"조직 비위 감싸지 않는지 사후처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 비위적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보·첩보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를 1차 조사해 소속 기관장에게 이첩하고는 이후 징계나 고발조치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부처 자체적으로 쉬쉬하며 무마시키거나,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기관장 평가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2013년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후 조치에 손을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첩 이후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비상식적이거나 미온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재이첩해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조치결과를 보고받아 관련자 중 1명만 인사조치됐고, 의혹에 대한 추가조치가 없는 등 온정적 조치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후 대응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제윤경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점검을 통해 올해에만 총 80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행위별로는 금품수수 21명, 공금횡령 6명, 업무부적정 36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 11명, 복무위반 6명 등이다.

그 결과 해당 부처는 중징계 10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23명의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허위출장을 통한 자금횡령, 성추행사건 외 건축본부장 등 4명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최소 2회, 최대 7회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복무 감사 이후 해당 기관장이 조직 비위를 감싸거나 미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국조실이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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