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北에 항공기부품 수출기업에 유죄 판결

입력 2017-10-12 07:34
수정 2017-10-12 09:12
뉴질랜드 법원, 北에 항공기부품 수출기업에 유죄 판결

유엔 대북제재 결의·뉴질랜드법 위반 불법수출로 규정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북한에 항공기 부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뉴질랜드 기업이 현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뉴질랜드 언론매체들은 해밀턴 소재 항공기 제작사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11일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북한에 항공기 부품을 간접 수출해, 뉴질랜드 국내법과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매체는 북한 핵 개발 계획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간 거친 말싸움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왔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야욕을 꺾으려고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해 북한은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실험 위협도 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재판에서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에멀라인 러시브룩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북한에 항공기 부품을 간접 수출한 사실과 관련한 3건의 혐의와 세관 수출 서류에 표기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존 버그셍 판사는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연다고 밝혔다.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회사를 통해 항공기 부품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 8월 뉴질랜드 세관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의 대북 불법수출 문제는 지난해 9월 이 회사가 제작한 P-750 XSTOL 항공기 1대가 북한 에어쇼에 등장, 유엔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P-750기가 북한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가 2015년 항공기를 중국 기업에 판매하고, 이 항공기는 다른 중국 기업에 넘겨져 결국 북한에 들어가게 됐다고 유엔은 조사 보고서에서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항공기와 관련 부품, 항공기술 훈련 등을 북한에 직간접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처벌된다.

형량은 국내법에 따라 최고 12개월 징역형이나 10만 달러(약 8천만 원)의 벌금형이 될 수 있다.

P-750기는 스카이다이빙, 항공정찰, 화물수송 등 용도가 다양하고 800피트(244m) 이하 극단거리 이착륙, 4천 파운드(1천816kg) 이상 화물적재, 10분 내 1만2천 피트(3천657m) 급상승 능력 등을 가진 10인승 다목적기로 항공기의 '스위스 육군 나이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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