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해군서도 성전환자 강제 전역조치 논란…"불복·법적 대응"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군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해군 병사가 강제로 전역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인도 해군은 최근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 주 비샤카파트남의 부대에서 복무하던 마니시 쿠마르 기리(25)에 대해 성 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기리가 성 전환 수술을 통해 임용 당시의 성을 바꾼 것은 복무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0년 해군에 입대한 기리는 지난해 10월 3주간 휴가를 내고 뭄바이에서 성전환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상관은 이후 기리의 성전환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군병원에 보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다.
이에 대해 현재 '사비'로 이름까지 바꾼 기리는 "6개월 동안 남성 병동에 수용돼 있었다"면서 "군의관들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군이 결국 나를 강제로 전역시켰다"고 반발했다.
그는 "내가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진 인도 국민이고 여전히 적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데 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느냐"면서 "내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인도에서 군인이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하고 이 때문에 복무 지속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세계 19개국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다고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이들 가운데 호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은 입대전 뿐 아니라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은 군인의 성전환수술 비용도 지원해준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반면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해 10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했지만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지침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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