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발위 "총선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권역별 최고위 폐지"(종합)

입력 2017-10-11 15:59
수정 2017-10-11 16:00
與정발위 "총선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권역별 최고위 폐지"(종합)

"단수신청 제외하곤 모든 현역 경선 거쳐야…정치신인 진출 지원"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복귀…지도부, 대선 출마하려면 1년반 전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1일 현역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기로 했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 대변인은 "현역의원들에 대한 경선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단수신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지역에서 경쟁자가 있는 현역의원을 단수로 추천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이는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단수신청 지역 역시 신청자를 단수 공천하기 전에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수신청 지역이라도 현역의원을 탈락시킬 수 있다고 정발위는 설명했다.

또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도 단수 후보자로 선정되는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략공천을 통한 단수추천에 대해 정발위 측은 "다른 룰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발위는 현재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게 된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권역별 최고위원제가 지도부 교체를 너무 빈번하게 만들고, 지도력의 안정성을 약화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신 정발위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정례화해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나가기로 했다.

현행 여성·노인·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제는 논의키로 했다.

노동과 민생 부문은 '노동민생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붙여 지명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당헌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1년전 사퇴'에서 사퇴 기한을 더 앞당긴 것으로, 지도부의 안정성과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시도당 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출마 시 위원장직 사퇴 시한도 현행 120일에서 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발위는 또 공직 선거후보 선출 규정을 시행세칙이 아닌 특별당규로 명문화해 개정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발위는 이후 이런 혁신안을 최고위에 보고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