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분식·채용비리' 하성용 등 KAI 경영진 무더기 기소
전·현 수뇌부 10명 처벌…횡령·원가 부풀리기·채용부정 등 혐의
'자녀 채용 청탁' 사천시 국장 기소…檢 "공기업 사유화 시도…무기 공급 부실화"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 등으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부장급 임원 3명을 비롯한 KAI 전·현직 경영진 9명도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KAI에 자녀를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사천시 국장급 간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 전 대표는 KAI가 201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자재 출고 시점을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매출 5천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린 회계 분식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KAI가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6천514억원의 대출을 받고 회사채 6천억원, 기업어음 1조9천400억원어치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하 전 대표 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경영진은 부풀린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총 73억원의 상여금 등 급여를 챙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 전 대표 등은 회사 보유 외화를 매도할 때 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0억4천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쓰고 속칭 '상품권깡'과 '카드깡'으로 4억6천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KAI가 언론인과 군 관계자, 고위 공직자 등 유력 인사들을 위한 취업 청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한 사실도 확인했다.
KAI는 하 전 대표 재임 시절 당시 여당 중진 의원 동생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출신,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 관계자 및 사천시 국장급 간부 자녀 등 15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KAI는 방위사업청에 경공격기 FA-50을 납품하면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 129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 전 대표는 주요 협력업체인 Y사 대표에게 요구해 수리온 헬기 부품 등을 납품하는 T사를 세우도록 하고 이 회사 지분 5억원(액면가)을 차명 보유한 개인 비리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는다.
검찰은 하 전 대표 외에도 심모 재경본부장, 이모 국내사업본부장, 이모 경영지원본부장, 김모 경영관리실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6일 원가 부풀리기 혐의로 기소된 공모 구매본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이번 수사로 기소된 경영진은 10명이다.
한편 검찰은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천시 국장급 간부 박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야당 의원 동생인 모 방송사 간부와 전 공군참모총장 등 나머지 청탁자들은 뇌물수수로 처벌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KAI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가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데도 외부 노출이 차단되는 점을 악용해 경영 전반에 비리를 저질러 공적 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했다"며 "방산업체 비리는 결국 무기 공급 부실화를 초래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