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체납자 211명 '관허사업 제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1천91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한 달여 간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결과 546명이 체납액 4억9천700만원을 납부했고, 1천159명이 45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분납하기로 약속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211명은 7억9천9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납 약속을 하지 않아 관허사업 제한을 해당 주무관청에 요청했다.
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관허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 예고에 이어 사업 정지·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업종은 전문건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이다.
도는 체납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달 분납을 이행하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는 보류할 방침이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이외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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