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노래방 청소년 불법고용…5년간 업주 1천300명 검거
유흥·단란>소주방>노래방 순으로 많아…지역별로는 경기>서울>대구 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흥·단란업종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등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검거된 업주가 1천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1천282명이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흥·단란업종,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을 부과한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2년 347명, 2013년 386명에서 2014년 206명, 2015년 15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187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종별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검거 인원이 가장 많은 업종은 유흥·단란업종(185명)이었고 이어 소주방·카페(180명), 노래연습장(134명), 숙박업소(28명), 기타(408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25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구(113명), 인천(81명), 광주(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11명)였다.
이 의원은 "미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을 금지된 업종에 고용하는 것은 어른들의 탐욕을 위한 범죄"라며 "경찰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단속해 청소년 불법고용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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