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의혹 'K-타워 프로젝트' 실정법 위반 확인돼"

입력 2017-10-11 10:30
수정 2017-10-11 10:52
"미르재단 의혹 'K-타워 프로젝트' 실정법 위반 확인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국토부 국감자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란과 문화 교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K타워 프로젝트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K-타워 사업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타워 프로젝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해외사업 범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작년 5월 2일 LH가 사업 추진을 위해 이란 교원연기금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도 LH의 해외사업 MOU 체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젝트는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구축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K-타워 프로젝트는 작년 4월 14일 청와대 정만기 산업자원비서관 주재로 제1 차 연풍문회의를 개최한 지 단 18일 만에 LH가 MOU를 체결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K-타워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미르재단이 부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LH의 K-타워 프로젝트 추진은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시설(SOC)에만 투자할 수 있을 뿐, K-타워와 같은 상업용 건축물에 투자할 수 없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사업 범위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LH와 MOU를 체결한 이란 교원연기금도 LH가 해외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MOU에 서명한 이란 측 인사는 이란 교원연기금의 대표성이 없는 '고문' 신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으로 LH에 기관주의와 함께 관계자 징계를 지시했다.

또 올해 6월 중순 퇴직해 조사하지 못한 청와대 정만기 전 비서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K-타워 프로젝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국정농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제도 보완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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