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F-X 입찰자격 안되는 록히드마틴에 특혜"

입력 2017-10-11 07:00
수정 2017-10-11 09:45
"軍, F-X 입찰자격 안되는 록히드마틴에 특혜"

김종대 "절충교역 비율 못 맞추자 통신위성 끼워넣기 용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우리 군이 지난 2013년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에서 입찰 자격도 안 되는 록히드마틴을 위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까지 F-X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 기술 이전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얻어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절충교역 지침은 무기 경쟁 입찰·거래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위배됐던 록히드마틴은 2013년 3월 뒤늦게 군사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비율이 27.8%에서 63.4%로 올라 입찰 자격을 갖췄다. 기술 이전이나 자료 획득이 아닌 무기 체계를 절충교역으로 들여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통신위성은 우리 군이 요구한 절충교역 품목이 아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방사청이 2012년 작성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 방안'에는 통신위성이 포함되지 않았던 데다 무기 체계를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면 품질 검증이 어렵고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한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2014년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가 F-X 사업 기종으로 최종 선정된 후 단 한 차례의 타당성 연구도 없이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보잉의 경쟁 기종 F-15SE 대신 F-35A 도입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군의 기대와 달리 록히드마틴은 F-35A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도 작년 11월까지 3년이나 지연됐다.

더구나 군은 통신위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행보증금 3천여억 원을 배상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록히드마틴을 설득하기 위해 사업 지연에 따른 배상금 300여억 원도 청구해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마틴의, 록히드마틴에 의한,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주요 무기 체계 획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 F-X 3차 사업과 KF-X 사업, 군 정찰위성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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