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월 수령액 52만원…'최소생활비 절반'

입력 2017-10-11 06:07
수정 2017-10-11 09:37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월 수령액 52만원…'최소생활비 절반'

평균가입기간 17년, 실질소득대체율 24% 그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천원(2017년 A값 218만원×24% = 52만3천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보다 훨씬 모자란다.

게다가 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다.

하지만 기금고갈론이 득세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진 데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또다시 60%에서 2008년 50%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된다.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 실질소득대체율도 앞으로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멈추고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서 2028년부터는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정 논의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소진 시기가 빨라져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느니,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느니 하는 등의 논란만 난무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소득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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