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흰옷·세일제품 환불 안 된다?…안 해주면 위법"
상품 손상 없으면 교환·환불 가능…오프라인 매장 제품 환불 어려울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구매한 흰색 블라우스를 받아보고는 크게 실망했다.
소재와 핏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와는 너무 달라 도무지 입을 수가 없었다.
A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 쇼핑몰은 '흰색 옷은 손상될 수 있어 교환·반품이 안 된다고 제품 설명서에 적어놨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A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둘러봤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재가 부드러워 교환·반품이 안 된다', '세일 제품이라 교환·반품이 안 된다'고 적혀 있는 등 다양한 교환·반품 이유를 고시하고 있었다.
19일 소비자보호 당국에 따르면 이런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한 A씨는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소재의 특성, 색 등을 이유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의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주문생산 제품이라 판매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만 청약 철회가 안 된다.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알렸다', '옷이 흰색이다', '옷이 부드러운 재질로 돼 있다', '세일 상품이다'는 등의 이유로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간혹 발 사이즈만 받아간 후 '주문 제작'이라는 이유로 환불 혹은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문 제작 상품은 개인의 발 사이즈에 더해 서면으로 관련 사항을 체크한 후 사업자와 소비자가 동의한 주문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교환·환불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제품을 파는지 공개하지 않고 판매하는 '랜덤 박스'는 박스를 열어 제품을 확인했더라도 제품을 개봉하지 않았다면 환불할 수 있다.
제품을 훼손하거나 사용했을 때는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포장만 뜯었고 제품을 훼손한 게 아니어서 제품 박스를 뜯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소비자보호 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제품이 광고한 내용과 현저히 달라 반품할 경우 반송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종종 판매되는 병행수입품의 경우 구매 후 한 달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견될 때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제품 구입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 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돼 있어 소비자는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병행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를 샀을 경우에는 사이즈 오류 혹은 단순 변심으로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의류를 확인한 후 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 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하거나 고지했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크기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을 때는 교환 또는 환급(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을 요구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환불은 어려울 수 있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