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빈곤층·저소득 고령자에 공공임대 기회 넓힌다

입력 2017-10-11 05:01
수정 2017-10-11 06:42
주거 빈곤층·저소득 고령자에 공공임대 기회 넓힌다

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저소득 고령자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빈곤층'에게 매입·전세 임대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거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복지 혜택이 시급한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전세임대의 1순위 입주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RIR)이 30% 이상인 주거 빈곤층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1순위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이다.

RIR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공급 물량의 5% 내에서 제공되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토부는 작년 말 매입임대에서 주거 빈곤층을 1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으로 편입한 바 있는데, 전세임대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입주 희망자 간 가점이 같으면 RIR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의 합이 큰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된다.

이를 위해 RIR 비율이나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 대상자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추가된다.

현재로썬 1순위가 생계·의료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등으로 한정돼 있다.

매입·전세 임대 입주 시 자녀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점 1점이 추가되는데, 이 가점을 자녀수에 비례해 1자녀는 1점, 2자녀는 2점, 3자녀는 3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매입·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징수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전세임대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을 집주인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임대료의 0.5%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전세임대 대손충당금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17억원이 징수됐다.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운영되는 매입임대리츠의 공급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추첨으로 뽑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1순위), 청년(2순위) 등으로 순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점이 같아 경합할 때는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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