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바다에 빠져 운전자 숨진 새만금현장 작업중지

입력 2017-10-10 17:14
굴착기 바다에 빠져 운전자 숨진 새만금현장 작업중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 7일 굴착기가 바다에 빠져 운전자가 숨진 전북 부안군 계화면 새만금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광기업이 시공하는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48분께 준설선 접안 작업을 마친 굴착기가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의 굴삭기 운전기사 김모(54)씨가 다음날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굴착기가 무동력 준설선을 바다에 고정한 후 육지로 복귀하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산지청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현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공사 관련자들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처벌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건설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조치가 소홀한 사업장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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