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 제각각…5~10분 격차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자치단체별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시내 16개 구·군이 정한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시간을 분석한 결과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중구, 동래구, 수영구 등 8개 기초단체는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구와 사상구는 5분 이상 정차하거나 7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서구, 동구, 사하구, 강서구는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을 모두 7분으로 정했다.
영도구와 기장군의 경우 정차 위반은 5분, 주차 위반은 10분을 각각 단속 기준으로 정했다.
이처럼 자치단체별로 단속 기준이 다른 것은 정부나 광역단체 차원의 지침이 없고 기초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부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과 관계없이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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