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유명무실'…"교장 임기연장·조기승진 수단 전락"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유능한 학교경영자 초빙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기존 교장의 임기연장이나 교감의 조기승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2015년 1학기∼2017년 2학기까지 공모제로 임명된 교장 1천383명 중 지원 당시 교장 자격증이 없었던 경우는 9.2%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장 자격증 보유자가 90.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경우에도 평교사로서 교장이 된 사례는 전체 공모 교장의 5.3%(73명)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교장 자격 취득 예정인 교감이 교장에 선정됐다.
이를 두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길을 열어놨지만,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응모대상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로 한정하고 비율을 15% 이내로 하도록 이중 제한을 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교장직 문호 개방과 임용 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공모제가 시행령에 의해 기존 교장의 임기연장이나 교감의 조기승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모 교장으로 임명된 사례 가운데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이 1천71명으로 77.3%를 차지했고, 공모 당시 교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 11.6%(124명)였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에서 장학사(관) 또는 연구사(관)로 일하는 교육전문직도 8.2%였다.
오 의원은 "2007년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보수정권에서 시행령을 통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축소됐다"면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