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년 생활임금제 첫 시행…시간당 8천130원

입력 2017-10-10 14:08
익산시 내년 생활임금제 첫 시행…시간당 8천130원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내년도에 처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8천13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액(7천530원)보다 600원(7.97%)이 많은 액수며, 최저임금 적용 때보다 월급이 평균 34만원정도 늘어난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 급여, 생활 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법정 최저임금에 교통, 주거, 문화, 교육 비용 등을 반영한 임금이다.

익산시는 내년에 생활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연기관 근로자 급여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전북에서는 전북도, 전주시, 군산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생활임금이 민간 부분에 영향을 미쳐 근로자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공공부문부터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개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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