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로 조업한 중국 어선 나포

입력 2017-10-10 11:22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로 조업한 중국 어선 나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0일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로 중국 다롄 선적 유망 어선 A호(57t)를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A호는 규정(50㎜)보다 작은 40㎜ 그물코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로 이날 오전 5시 45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151㎞ 해상(EEZ 내측 36㎞)에서 나포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휴어기가 끝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해 담보금 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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