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분리 기업 부당지원 감시 강화…임원 독립경영 인정

입력 2017-10-10 10:00
친족분리 기업 부당지원 감시 강화…임원 독립경영 인정

공정위, 계열분리 제도 개선 추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은 일정 기간 기존 대기업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임원이 소유·경영한 회사는 총수 지배력과 무관해도 모두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합리화된다.



공정위는 오는 12월부터 이런 내용의 계열분리 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 기존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확인해 부당지원행위가 확인되면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계열사에서 분리되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의 계열분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된 상태다.

이로 인해 상호주식보유, 임원겸임 등만으로 친족 기업 여부를 따지게 되면서 상당수 친족 기업들이 규제 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2015년 4월 계열사에서 분리된 유수홀딩스[000700]가 대표적인 사례다.

계열 분리 직전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의 한진해운과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가 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는 받지 않게 됐다.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분리해주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도 추진한다.

임원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총수)의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특정 기업을 소유·경영하던 사람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되면 그의 회사도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총수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열분리 인정 요건을 설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임원과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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