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상 경찰공무원 예우 강화…분양광고에 내진능력 추가(종합)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석가탄신일 공식명칭 '부처님 오신날'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순직 및 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재직 중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임용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해 추서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에는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했는데, 앞으로는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소급해서 추서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대행 직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서 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을 '부처님 오신날'로 변경했다.
정부는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고, 불교계 등에서 부처님 오신날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분양계약서에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및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 '1천 명 이상'으로 변경해 유출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업·단체 등의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해 경제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 전담창구부서를 지정 운영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지자체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민방위 대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행정청에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제도'의 절차를 정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보호조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로 넘어간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인 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취약계층 등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압류한 예술품 등을 매각할 때는 전문기관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됐다.
정부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밖에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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