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붉은 불개미, 항만 벗어나면 법률적 방역 사각지대"

입력 2017-10-09 11:49
수정 2017-10-09 13:22
황주홍 "붉은 불개미, 항만 벗어나면 법률적 방역 사각지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9일 국내 최초 외래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던 부산항만을 벗어날 경우 방역 조치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 의원이 언급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래생물 조치와 관련해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항만 외 지역에서는 환경부가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라 항만 및 공항지역에서 예찰 도중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병해충을 신고하고 긴급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부의 경우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래생물을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위해우려종의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붉은 불개미는 현재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 항만 밖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더라도 사실상 방제조치에 있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항만을 벗어난 지역의 위해충을 담당하는 만큼 항만 밖에서 발견되더라도 철저하게 박멸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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