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카고 대도시권, 청량음료세 발효 2달만에 폐지 수순

입력 2017-10-07 11:33
美시카고 대도시권, 청량음료세 발효 2달만에 폐지 수순

다음주 중 표결에 부쳐 12월 1일자로 폐지할 방침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가 광역행정구 최초로 청량음료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한 지 두 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은 쿡 카운티 이사회 민주·공화 양당 위원들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산 청량음료세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폐지안에 대한 토니 프렉윈클(70·민주) 의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표가 확보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음 주 중으로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쿡 카운티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2월 1일 자로 청량음료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쿡 카운티 위원 17명 가운데 폐지에 동의한 이는 지금까지 12명. 프렉윈클 의장의 폐지법안 서명 거부권을 뒤집는 데 필요한 표는 11표다.

시카고 트리뷴은 쿡 카운티 위원 전원이 내년 선거의 대상이고, 청량음료세 유지를 고집할 경우 재선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 표결에서 폐지 찬성표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프렉윈클 의장은 "청량음료세가 폐지되면 재정 적자를 메울 다른 방법이 없다. 빈곤층 의료 지원과 교도소 운영 예산 삭감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프렉윈클 의장의 오랜 아군인 존 데일리 재무위원장(민주)은 "주민들의 원성을 직접 듣고 폐지로 뜻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외 위원들도 각각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세금 징수를 강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쿡 카운티는 지난 8월 2일,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 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을 발효했다. 미국 3천여 개 카운티 가운데 처음이고 특히 쿡 카운티는 인구가 52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행정구여서 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크게 일면서 발효 직후 카운티 의회에 폐지법안이 상정됐다.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쿡 카운티 주민 85%가 청량음료세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뉴욕 시장을 지낸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75)가 개입, "청량음료세 입법을 추진한 쿡 카운티 의원들의 재선을 무한지원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로 인해 프렉윈클 의장은 주민들로부터 "서민 건강을 명분으로 앞세우면서 뉴욕의 억만장자 도움을 얻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비난만 샀다.

특히 청량음료세는 소비 경향으로 볼 때 저소득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쿡 카운티에서 소비되는 청량음료는 연간 10억 리터에 달한다. 쿡 카운티 청량음료세 부과법 발효 후 시카고에서 12온스짜리 캔 24개들이 가격은 9.04달러(약 1만300원)에서 11.92달러(약 1만4천 원)로 인상됐다.

프렉윈클 의장은 청량음료세가 연간 2억 달러(약 2천3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으며, 전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내년도 쿡 카운티 예산 규모는 54억 달러(약 6조2천억 원)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청량음료세 도입이 시도됐으나 현재 캘리포니아 주 소도시 버클리(2015년 1월 최초 도입)와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2017.1 발효),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2017.7 발효), 콜로라도 주 볼더(2017.7 발효) 등 극소수 도시에서만 청량음료세를 징수하고 있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