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보용 게임머니 지급했다고 업체 영업정지는 부당"

입력 2017-10-05 09:00
수정 2017-10-05 09:47
법원 "홍보용 게임머니 지급했다고 업체 영업정지는 부당"

"게임머니, 디지털 이미지 불과…사행성 조장·다른 내용 게임물 아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신규 게임물을 출시하면서 홍보용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 P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P사는 지난해 9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했다. P사는 게임물 홍보를 위해 2주간 일일 순위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순금 카드(1돈, 시가 20만원 상당)를 주기로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순금 카드 제공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반된다고 통지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P사는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순금 카드 대신 게임물 내에서 쓰는 게임머니를 지급했다가 이번엔 강남구청으로부터 법 위반 지적과 함께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P사는 게임머니 제공은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가 아니고, 게임머니를 제공했다고 해서 게임물의 내용이 달라진 것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게임머니는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온라인, 즉 가상의 공간에서만 통용되고 충전된 게임머니가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다"며 P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용자들에게 제공된 이익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해당 게임을 즐길 기회의 증대 정도"라며 "원고가 게임머니를 지급했다고 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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