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발로 찬 이웃집에 들이닥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범행경위 참작해 벌금 감경…해당 남성 부인과 딸은 무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애완견을 발로 차 다치게 한 이웃의 집에 들이닥쳐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6월 윗집에 사는 A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다치게 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A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거실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에게 "너도 맞아봐라, 너의 손자도 데려다가 패줄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A씨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때리는 시늉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박씨가 신발을 신은 채 허락 없이 거실에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잡는 등 폭행했고, 자신이 애완견을 다치게 한 데 사과한 사실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때 1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기소된 박씨의 딸과 부인에게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증거부족과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부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씨의 딸은 애완견의 상처를 확인하고 A씨 집에 들어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됐다. 박씨 부인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A씨 집 거실까지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상처를 입은 과정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의 부인은 딸을 뒤따라 A씨 집에 들어갔고 5분 정도 항의하다 애완견 치료를 위해 스스로 집 밖으로 나왔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벌금 7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박씨 등이 기르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발로 얼굴을 걷어차 코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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