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 "차별적 처우 개선"…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9일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특정 학교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라며 "기간제교사는 미발령 교사나 정교사의 결원 기간이 1년임에도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에 따른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기간제교사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 동안 업무 성과를 평가해 지급하는 성과급 역시 정교사와 다른 지급 표준 호봉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기간제교사가 호봉 승급 시기 제한, 정근수당, 임용기간 중 해임, 맞춤형 복지 포인트, 포상 제외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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