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식약처, 직원 비위 누락해 경징계…감싸기 실태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속 직원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8명이 비리 등이 적발돼 징계 처분됐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으로 집계됐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명으로 전체 징계 대상자의 25%에 해당했다.
특히 6급 이하의 경우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이 2명이나 있었지만, 5급 이상 고위직은 '강등' 처분만 1명 있었을 뿐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는 없었다.
6급 식품위생주사인 A씨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138건을 수입식품 통관대행업자 3명에게 누설했으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 12명으로부터 86회에 걸쳐 1천4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6월 파면됐다.
7급 식품위생주사보 B씨 역시 1천7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446회에 걸친 수입신고서 누설 등 비위가 드러나 작년 5월 파면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파면이 된 직원의 비리에 연루된 다른 공무원 2명의 경우 징계수위를 다르게 적용했고, 더 위중한 규정인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경징계 처분을 내리려고 비위사실을 일부 누락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이유로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실이 드러난 식품위생주사보 C씨는 감봉 3개월, 식품위생서기보 D씨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작년 9월에는 수의주사보 E씨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식약처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채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순례 의원은 "어이없는 소속 비리공무원 감싸기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식약처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1개 행정기관 중 꼴찌를 차지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식약처가 분골쇄신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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