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이어 '女군복무'청원 靑홈피 최다추천…20만 넘으면 응답

입력 2017-10-04 06:15
소년법 이어 '女군복무'청원 靑홈피 최다추천…20만 넘으면 응답

12만명 추천했지만 기준 미달되자 재청원…현재 4만2천여명 추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여성의 군(軍)복무 의무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 달을 기한으로 지난달 26일에 올라온 '재(再)청원'이다.

4일 현재 4만2천 명 가까운 국민이 이 청원에 '추천'을 눌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1만6천 건이 넘는 청원 중 추천 건수가 두 번째로 많다.

최근 10대 소녀들의 아동 살해 사건으로 쟁점이 됐던 '소년법 개정' 청원에 27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하면서 가장 많은 추천 수를 기록했지만, 청와대가 지난달 25일 답변을 함에 따라 지금은 사실상 여성 군 복무 문제가 '1위 청원'인 셈이다.

다시 말해 현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청원이 여성의 국방의무 문제라는 뜻이다.

저출산 심화로 여성도 군 의무 복무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친 남녀에게 같이 군 가산점제 등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청원의 요지다.

청원자는 '여성의 징병이 신체 차이 운운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성간부·경찰 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 취업차별이 이뤄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청원을 거론하며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언급했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이 청원이 20만 명 추천을 달성하려면 이번 달 26일까지 15만 명이 넘는 추가 추천을 받아야 해 청와대의 응답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애초 이 청원은 지난달 말에 올라와 12만3천여 건의 추천을 받았지만 한 달 동안 20만 명에 미달하자 지난달 26일 재청원을 올렸다.

12만 명이나 추천했는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만 명 기준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철원 병사 사망사고' 진상조사 청원이 2만2천여 명의 추천을 받아 여성 군복무 의무화 청원의 뒤를 잇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문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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