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친구들과 하는 고스톱 '도박일까 아닐까'

입력 2017-10-04 10:00
추석 명절 친구들과 하는 고스톱 '도박일까 아닐까'

중독 전문가 "고스톱도 도박…절제하며 즐겨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추석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A씨.

근황 묻기를 마치고 흥이 오르면 초록색 담요를 펴놓고 둘러앉아 하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고스톱 판이 무르익어 갈 때쯤 판돈을 점당 1천원으로 올리자는 친구의 말에 이게 도박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된다.

명절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법한 고민이다.

엄밀히 말하면 가족·친지와 둘러앉아 치는 고스톱도 '도박'이다.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어떤 패를 가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고스톱이라는 '불확실한 사건'에 돈까지 걸었으니 당연히 도박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명절 고스톱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도박죄인지 아닌지는 상황마다 다르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그러나 '일시오락'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죄인지, 단순 오락인지를 구분한다.

통상 판돈이 20만원을 넘거나 고스톱의 경우 점당 1만원이 넘으면 도박으로 본다는 말이 있지만 이 역시도 확실하지 않다.



법원 판단은 도박을 한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판돈을 과하게 걸지 않고 재미로만 즐긴다면 명절날 친구와 친 고스톱이 '도박죄'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박죄'와 별도로 아무리 친지들과 치는 간단한 고스톱이라도 '도박 중독'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명절 고스톱 역시 도박의 속성을 갖는 이상, 재미로 시작한 것이 중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스톱은 중독으로 갈 수 있는 도박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우리가 가장 친근하고 경계 없이 접하게 되는 엄연한 도박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긴 만큼 예년보다 고스톱 등 도박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는 먼저 도박은 '돈을 잃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돈을 따려는 목적이 아니라 재미로 즐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돈을 따는 짜릿한 경험이 자칫 도박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자신은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았고 도박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도박에 중독될 수 있다"며 "도박은 그 자체로 재미있게 즐긴다면 좋은 놀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절제하고 경계하며 즐거운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