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카린 검출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필리핀 과자업체 현지조사 후 수입 중단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우리나라에 과자를 수출하는 필리핀 회사 'KSK FOOD PRODUCTS'(칼루칸 소재)를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위생관리를 확인하고 이 업체가 생산한 과자의 수입을 중단시켰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단계 검사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이 회사 과자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 '보이바왕 콘닉 아도보향' 등 15개 제품을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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