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헌법소원 문턱…"헌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85% 거절"
변호사 반드시 써야 하는데…선임 허가율 2001년 55.8%→작년 14.6%
주된 사유 '소송 부적합'…백혜련 "구체적 기각 기준 마련·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청구인 100명 중 85명이 선임을 거절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왜 헌재가 신청을 거절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근거 제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소원 과정에서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및 인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재의 선임 신청 인용률이 지난해 14.6%에 그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재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55.8%였던 선임 신청 인용률은 2008년 27.7%로 반 토막 났고 2014년 10.5%까지 내려앉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신청자의 16.7%만이 국선대리인을 구할 수 있었다. 나머지 83.3%는 사선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헌법소원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5년간 헌법소원 청구인의 선임 신청이 기각된 사례의 97.55%는 헌재법 제70조 제3항이 사유로 규정한 ▲ 헌법소원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 ▲ 이유가 없는 경우 ▲ 권리남용인 경우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받는 기각 결정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이유에서 자신들의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권리남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등 판단 기준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선임 신청이 기각된 나머지 2.45%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다. 이는 월 평균 수입 230만원 미만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국가유공자 및 장애 여부 등 구체적 기준이 헌재 규칙으로 마련돼 있다.
백 의원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은 곧 국민의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억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재는 기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결정문에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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