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국회 통과…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이르면 올해부터 이전 작업 시작…공동캠퍼스 조성도 탄력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가 될 개정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354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행안부를 삭제하는 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전 작업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안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전계획에는 이전 방법과 시기, 이전 비용 추정치 등을 담아야 하는데,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권한 중 건축·주택 등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장에게 이관하는 것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근거 마련하는 조항도 실렸다.
세종시장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안도 담겼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 등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27만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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