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감사인지정' 법률 국회 통과…2020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상장기업의 외부감사인을 금융 당국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는 9년 중 3년 주기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상장사가 6년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3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업이 기간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한다.
개정 법률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예외 조항도 뒀다.
최근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고 회계 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한 회사로서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그 대상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중 일부만 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3' 감사인지정 방안이 채택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부터 시행되며 지정감사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2020년부터다.
법 개정으로 '감사인등록제'도 도입됐다.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등록은 취소된다.
또 감사업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선임권한이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해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앞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추가된다. 비상장 대형법인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상장사처럼 지정감사제가 적용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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