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수난' 제주서 사고로 2년여간 21명 사망·실종

입력 2017-10-04 07:00
'낚시객 수난' 제주서 사고로 2년여간 21명 사망·실종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와 부속 섬 해안을 찾는 낚시객들이 바다에 빠져 숨지거나 다치는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낚시객 2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6명 부상했다.

지난 8월 1일 낮 제주시 추자면 청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65)씨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

A씨는 인근 낚시객에 의해 발견돼 해경 함정 등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달 25일 낮에는 추자면 묵리포구 인근에서 낚시하던 B(42)씨가 3m 아래 바위로 추락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B씨는 구조됐으나 크게 다쳤다.

지난 5월 13일 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 갯바위에 50대 낚시객이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됐다가 4시간 만에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다.

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제주 해안에서 17건의 낚시객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16년 22건(1명 사망·4명 부상), 2015년 25건(5명 부상)의 낚시객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침몰사고 이후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조치가 강화됐으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18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나 2명이 부상했으며 지난해에도 17건의 사고로 1명이 다쳤다. 2015년에는 돌고래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해경의 단속에서는 영업 구역을 위반해 먼 거리까지 와 영업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부러 어선위치를 알리는 발신장치를 끄고 영업한 사례도 있다.

제주해경은 "낚시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해상의 기상을 미리 파악하고 해안에서 떨어진 갯바위로 무리하게 가서는 안 된다"며 "낚시어선의 경우 안전 불감증에 걸린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