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졸속 심의 빈축

입력 2017-09-28 14:47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졸속 심의 빈축

시가 허용한 음식점 '안된다' 해놓고 행정심판 패소 뒤 '허용'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위원회의 졸속 심의가 빈축을 사고 있다.



애초 결정했던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등 졸속 심의를 자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과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최근 상무 1지구 내 중심 상업지역(3-1지구) 14필지에 대한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애초 시가 상정했던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 안은 지난 6월 공동위원회가 부결했던 안이다.

시는 상무지구 도시계획이 최초 수립(1994년)된 지 20년이 넘어 시민 의견을 들어 불합리한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추진했다.

수억 원을 들이고 1년여에 걸친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의 3-1지구에 대해 음식점, 단란주점(지하), 관광숙박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점이 가능한 주변 지역 건물과의 형평성, 민원인 요구 등을 수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공동위원회는 이 변경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해당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행정심판을 제기, 시가 패소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다시 추진됐다.

시는 부랴부랴 도시계획안을 다시 상정했고 위원회는 최근 1층을 제외한 곳에는 음식점·공연장·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같은 오락가락한 공동위원회 심의로 민원인은 재산권 침해에다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 부담 등의 피해를 안게 된 셈이다.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11명씩 22명과 행정부시장으로 구성됐으며, 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기구다.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상무1지구는 전체 면적 261만여㎡로 광주시청, 서부교육청, 가정법원 등 관공서와 금융기관, 상가, 아파트 등이 들어선 대표적 신도심이다.

지구 단위계획은 일정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규모와 건축물 배치, 건축선, 교통처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행정의 핵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단란주점 불허나 옥외 간판 규제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보완을 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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